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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4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유한회사 B에게...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F, G, H, I, J, K(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었던 자들로, 2012. 3. 5. 소외 회사를 인수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소외 회사가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소외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F 등이 연대하여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②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M, N, O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13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며(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 ③ 원고 유한회사 A(이하에서는 ‘유한회사’를 생략한다)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C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채권최고액을 6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되(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④ 위 근질권과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까지로 하는 것이다.

다.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63억 원, 채무자 F 등, 근저당권자 소외 회사로 하는 창원지방법원 2012. 6. 29. 접수 제43454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원고 C은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억 원, 채무자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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