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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03224
배당이의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 K[L(중복)]...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지위 1) M 유한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4호로 청구금액을 149,675,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M 유한회사는 2017. 8. 28. 원고 겸 원고승계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에게 위와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 149,675,000원을 양도하고, 2017. 9. 18. 소외 회사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 A 유한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2호로 청구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3) 원고 B 유한회사는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2043호로 청구금액을 90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임의경매개시 및 부동산의 매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K, L(중복)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0. 31. 매각되었다.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7. 12. 15.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201,700,000원에 매각대금이자 249,062원을 더하고 집행비용 7,313,817원을 공제한 나머지 2,194,635,245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결정한 다음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중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피고 M 유한회사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M유한회사의 양수인으로 참석하여 채권자 명의변경 신고를 마쳤는데, 배당표에는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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