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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5 2016가단323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기재 유체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도청자동차공업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8. 30. 한국자산신탁(주)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신탁계약(우선수익자 원고)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와 원고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시설자금대출 등(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별지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 명세표 기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기계기구를 인도받았고,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이 사건 양도계약 제8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한국자산신탁(주)에 위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공매처분을 의뢰하면서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공매처분도 함께 의뢰하였다.

다. 한국자산신탁(주)는 2015. 4. 3. 공매공고를 하였고, 2015. 4. 28. 이 사건 기계기구는 1억 7,000만 원에 C에게 낙찰되었다. 라.

C는 2015. 5. 20. 국제자산신탁(주)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2015. 2. 6. 접수 제1호로 마친 근담보권에 기하여, 피고 B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같은 법원 2015차6595호 지급명령에 기하여 각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이 법원 2015본1098호, 2015본1186호(경합)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다.

바. 이 사건 기계기구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2016. 3. 30. 3,282만 원에 낙찰되었는데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배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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