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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239625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K 미니 플라이급 여자 세계챔피언 L 선수의 제3차 방어전 경기(2012. 12. 3. 예정) 개최와 준비에 필요한 자금 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2012. 10. 26. M 대표 L와 사이에 투자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따르면, 원고가 L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하면 투자약정의 효력이 발생하고(제2조), L는 투자 수익배분으로 4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제3조 제1항), 경기종료일(2012. 12. 3.) 2개월 이내에 지급하며(제3조 제2항),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투자금 수익배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L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나 투자원금 30,000,000원과 월 5%에 대하여는 M 임원들이 연대보증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 제2항)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위원장/이사장), 피고 C(상임고문), 피고 G(고문)은 투자원금 반환을 연대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 별첨된 M 임원명단(이하 ‘이 사건 임원명단’이라 한다)에 각 서명하였고, 피고 H(재정위원장), 피고 I(대회총괄위원장)은 피고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원명단에 각 서명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원명단의 피고 D(고문), 피고 E(고문), 피고 F(L아빠), 피고 J(고문) 이름이 기재된 해당란에는 위 피고들 자필 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 E의 서명 바로 옆에는 ‘이개월까지’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2. 10. 26. 투자금 30,000,000원을 L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L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 45,000,000원, 지급기일 2013. 2. 3.로 된 (문방구)약속어음 1장도 발행받았으나(이 사건 투자약정서 제4조), 투자 대상이었던 L 선수의 제3차 방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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