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517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및 투자유치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위 조합의 분양대행 및 피고 B의 투자보증인인 회사이다.

나. 2015. 6. 11. 작성된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원고가 D지역주택조합 상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15. 10.경 분양승인 받은 다음 위 투자금을 계약금을 전환,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피고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투자유치를 보증하는 한편, 원고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전매 처리하여 우선적으로 원고의 투자금을 상환한 다음 원고와 피고 C이 수익을 50%씩 나눠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약정서에 피고들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C 통장으로 2015. 6. 11. 2억 원, 2015. 7. 28. 1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하였으나, 2015. 10.경까지 위 조합은 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5. 11. 초순경 원고에게 2015. 11. 17.까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이후 피고 C은 위 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5. 11. 17. 1억 원, 2016. 7. 12. 20,000,000원 등 합계 1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반환약정에 따라 반환하기로 한 금액 중 미반환금액인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기한 다음날인 2015.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