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0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도방에 소속되어 술집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으로서, 2009. 11.경부터 보도방 일이 끊기면서 수입이 없어지고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하다가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화장품 방문판매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계속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3. 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인계동 아가씨들(술집 종업원)에게 언니 돈을 빌려 주고 10%의 이자를 받아 돈을 불려 줄 테니 계속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대부분 위와 같이 사채업자에게 이자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더 이상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D)로 249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5. 2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74,35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일을 해서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서로 돌려 막는 방법으로 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고 있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더 이상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 번호 D)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