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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5.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아파트 1동 507호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25만 원을 주고, 아버지 보험료 등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6.부터 2015.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 아버지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뇌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비 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25만 원을 주고, 아버지 보험료 등으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카드대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그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4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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