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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부업으로 식 자재 납품사업, 주된 사업으로 커피 유통 사업을 하고 있어 많은 돈을 벌고 있다.

그런 데 최근 세금과 이혼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사업을 활발히 하지 못하고 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커피와 라면을 대리점에서 받아 바로 거래처로 넘겨 큰 수익을 볼 수 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유통자금을 빌려 달라. 원금에 수익금을 합쳐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이용하거나 가족들과 함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거래처들 과의 거래 규모도 크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외숙모인 E 명의의 F 은행 계좌 (G) 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0,7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D, H, I, J, K,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금 거래 내역 자료 및 이체 내역 첨부), 수사보고( 각 업체 거래 내역 및 미수금 존재 여부),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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