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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8누781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86. 3. 13.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이고, 원고는 2009. 7. 20.부터 현재까지 C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C의 주식은 2014. 12. 31. 당시 B이 9,000주, 원고가 7,000주, D이 4,000주, E가 5,000주, F이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3. 13. B으로부터 C의 주식 8,000주(발행주식 30,000주의 약 26.7%,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8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15,000주를 보유하게 되어 C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가 양수 당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91,643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주식양수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이하 ‘당초의 처분사유’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인 353,144,000원[= 733,144,000원(8,000주 × 91,643원) - 80,000,000원 - 30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16. 8. 17.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증여세(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81,157,711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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