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9.10.선고 2020고합40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4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황두평(기소),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판결선고

2020, 9. 1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00 당구장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6. 01:00경 아르바이트 근무를 마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피고인 소유의 D 투산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E빌딩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한 달에 백만 원씩 주겠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나와 키스를 하지 않겠냐'고 하며 피해자의 목덜미와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미수),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현장 CCTV 관련, 현장 확인)

1. 피고인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로 인해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우

판사김범진

판사조소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