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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623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대여금 채권에 기한 청구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담보제공 당시 피고가 직접 차용증에 날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의 배우자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에 날인하고 피고 명의의 전세보증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는 위 대리행위의 본인으로서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에 기한 대여금 청구 설령 피고가 C에게 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C은 피고를 대리하여 위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피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는바, 원고 및 원고의 대리인인 D은 C이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 및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는 을 각 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2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각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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