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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27 2016가합73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국내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3. 5. 2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6. 4. 28. 영업사업부 차장으로 퇴직한 자이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나.

원고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그들이 각자의 영업으로 수주한 계약의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과급으로 1,174,963,770원을 지급받았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주장

가. 영업정산 사기 및 포장비 사기로 인한 성과급 과다지급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성과급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① 손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고, ② 실제와 다른 포장비를 적용하여 수익을 부풀렸으며, ③ 잘못된 성과급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성과급을 계산함으로써 실제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보다 과다한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회사에게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미정산 손실 및 정산오류의 존재 피고가 수주하였던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 중 아직 정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기지급 성과급 중 정산오류로 인해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미정산 손실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과다지급된 성과급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영업정산 사기 328,907,896원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손실 발생 은폐’, ‘잘못된 성과급 산정방식의 적용’을 ‘영업정산 사기’로, ‘실제와 다른 포장비 적용’을 ‘포장비 사기’로 나누었으나, 포장비 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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