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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노4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주식회사 M의 신축 건물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로부터 10억 원을 성과급으로 받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과급 규모의 결정은 회사의 경영상 판단 내지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성과급 10억 원은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나 피해자 회사의 경영성과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금액이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주주로 구성된 이른바 ‘가족회사’로서 평소에도 형식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 없이 주요 안건은 가족모임을 통해 실질적으로 결정되었으며, 이 사건 성과급 지급에 대하여도 가족모임에서 실질적인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성과급을 받아간 것이 횡령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성과급은 그간 피해자 회사가 성과급을 지급해 온 방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지급되었고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를 거쳤을 뿐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성과급이 아니더라도 정당하게 배당금으로 10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주식회사 L를 위한 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아무런 이익을 교부하지 않고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43억여 원의 대출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게 한 것은 위 액수만큼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고, 더구나 L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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