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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5 2017나210441
미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국제 복합 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물류 보관 및 창고업, 국내외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2. 7.경부터 원고 회사에서 영업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경 퇴직한 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기본급과는 별도로 그들이 각자의 영업으로 수주한 계약의 수익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도 원고 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1)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2016. 1. 18.경 갱신되기 전까지 그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 설시한다

)이 포함되어 있었다. 7. (4) 성과수당(인센티브) ② 성과수당은 해외이사 영업직의 경우 계약 금액에서 포장비, 선박운임 등 기타 제비용을 공제한 영업수익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20~3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화물보관 영업직의 경우 매월 실입금된 보관료 수입액 중에서 회사에서 정한 7~10% 사이의 성과급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여와 합산하여 지급한다. 8. 채권관리 및 추심 ① 피고는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자기 책임으로 추심하거나 원고 회사에게 보전한다. ② 미회수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책임을 부담한다. 2) 그런데 원고 회사와 피고가 2016. 1. 18.경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약내용 중 ‘채권관리 및 추심’ 부분의 제1항이 '피고는 자기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영업매출채권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미회수채권이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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