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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354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9,627,5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6. 피고들과,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D피부과(변경 전 명칭 : E피부과)의 모발이식센터에서 2010. 9. 1.부터 2020. 8. 31.까지 근무하되, 피고들로부터 ① 기본급으로 월 4,200,000원, ② 병원의 월 매출이 50,000,000원 이상이면 기본급의 50%, 병원의 월 매출이 100,000,000원 이상이면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와, ③ 모발이식센터의 월 매출액에서 ‘단순 세금만’을 공제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 9월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위 모발이식센터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모발이식센터의 월 매출액은 별지 성과급표의 ‘매출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피고들로부터 같은 표 ‘기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별지 ‘피고들 주장 성과급표’의 ‘기지급 성과급’란 기재 각 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상 성과급 산정과 관련하여 모발이식센터의 월 매출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단순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모발이식센터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성과급을 산정함에 있어 모발이식센터의 월 매출액에서 공제할 단순 세금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성과급으로, 2010년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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