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47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5:00 광주 서구 D에 있는 E사우나 6층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남, 3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고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계속 만지고 빠는 느낌을 받았으나 꿈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고 그가 얼마동안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온 느낌을 받지 못하였으며 입에서 정액 냄새가 맴돌아 잠에서 깬 사실,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수면실에서 일어나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가 화장실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려 말을 건 후 사우나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1회 경찰 조사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의 반응은 모르겠고, 피고인이 5분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는데 피해자가 모른채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회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