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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노13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수면실에서 피해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깔개를 덮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이 피해자의 몸에 살짝 닿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엉덩이를 가져다 댄 적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에서 손으로 엉덩이와 성기를 만지고 앞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들이 밀었다고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추행을 당할 때에는 잠에서 확실하게 깨지 않은 관계로 분명하게 범인을 보지 못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잠에서 확실하게 깨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인할 가능성은 낮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워서 떨고 있기에 덮개를 덮어 주려고 한 과정에서 가벼운 접촉만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해자에게 덮개를 덮어주기 위해서 굳이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펴주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에게 덮개를 수차례 덮어준 후 피해자의 뒤쪽에 누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덮개를 덮어준 것이 아니라 덮개를 걷어낸 후 피해자의 다리를 펴 똑바로 눕힌 다음 만지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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