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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3.31 2015노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10. 4.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D 파를 탈퇴하였으므로 원심 판시 제 5 항 기재와 같이 2014. 10. 13. 경 D 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2의 가. 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3 내지 5, 7 항: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 따로 형이 선고된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 범죄단체 가입의 점이 원심 판시 제 3의 나. 항 범죄단체 활동의 점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 중 ‘ 형법 제 39조 제 1 항’ 을 철회하는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상해 부분을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고, 그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폭행’,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2016. 1. 5. 자 및 2016. 3. 25. 자 각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모두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러므로 원심 판시 제 2의 가. 항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상해 부분이 포함된 나머지 죄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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