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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0 2016고단10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4세) 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1. 13:00 경 평택시 C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빨리 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 길이 약 50~60cm) 로 피해자의 무릎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21:5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 개년, 씹팔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좌식 탁자를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유형의 결정 : 특수 상해 및 폭행범죄 군 중 특수 폭행

1.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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