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10여 년 간 이탈리아에서 명품가방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처가 확실하니 수입만 해 오면 바로 판매하여 투자금의 3~4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 진행 초기자금 5,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 투자금을 이용하여 명품을 수입하고, 이를 책임 판매하여 순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품가방을 판매 위탁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아 명품가방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처분해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7.부터 2014. 7. 29.까지 공소사실에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송금 날짜를 추가 하여 기재하였다.
주식회사 스파 닥터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C 대질부분과 F 전화 진술 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출장비 내역, 자금 요청서, 물품 내역, 수입신고 필 증, 이체 확인 증, 투자 계약서, 수입 물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내역 관련), 수사보고( 전주 G 사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당시 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