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C에게 “내가 미국에 있는 갤러리에서 명품 그림을 구입하여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엄청난 수익이 난다. 명품 그림을 구입할 돈이 조금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최소 1.5배에서 최대 3배까지의 수익을 발생시켜 주고 명품가방을 선물로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품 그림을 거래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7. 12. 17.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 16.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1,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