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4 04: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 내 휴대폰을 돌려 달라 ”라고 소리치며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폭행 채 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