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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5 2016고단19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40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 니가 뭔 데 임 마, 씨 발 놈들 아들 같은 새끼들이, 니들이 경찰이야 ”라고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D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차기를 하고 무릎으로 배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제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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