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7.07 2016고단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0:45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식당으로 들어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경찰이 뭔 데,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죄질 불량하나, 반성,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