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5구합53729
불기소사건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3 목록 기재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3195호 사건에 관하여 1) 원고는 B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B은 2014. 3. 14.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3형제43195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진술조서(원고),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소인)에 대하여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기록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및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위 기록 중 열람등사가 불허된 정보는 별지1 목록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제1 정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79118호 사건에 관하여 1) 원고는 C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으나, C은 인천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2)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인천지방검찰청 2014형제79118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3) 피고는 2015. 8. 24. 원고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중 원고 진술부분에 대하여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기록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