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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구합783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4형제18086호 사건의 고발인으로서, 위 사건의 피의자인 B이 2014. 10. 20. 담당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2014. 10. 29. 위 사건 기록 중 ‘수산물유통센터 관리 관련 공문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등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3.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12. 기각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1) 원고가 관련 사건의 고발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임에도 피고는 그 불허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 사건의 수사가 종결되는 등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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