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2.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7. 수사기관에 B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B은 2016. 11.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6형제44030호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2. 원고에 대하여 위 기록 중 원고 본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대질) 중 피의자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인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에 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를 근거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이 사건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사유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서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비공개 대상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서류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에 의하여 열람등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