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구합528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 B과 불륜관계에 있던 C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에 찾아가 박살낸다. 칼로 찔러버려. 너는 다음 주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087호로 고소하였으나, C은 2016. 3.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2016고불항제510호로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 절차 진행 중이다.

다.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9087호 사건의 기록 전체에 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4. 위 사건 기록 중 원고의 고소장과 진술조서에 관한 열람ㆍ등사만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이하 ‘이 사건 기록’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 제4호의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열람등사를 불허가하였다

이하 열람등사 불허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기록의 열람ㆍ등사 청구를 불허가할 수 없고, 이 사건 기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