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7. 22:25경 울산 중구 C식당에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탁자를 뒤집어엎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린 후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