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6. 23:05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6세)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주점 바닥에 있는 맥주병 상자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를 집어 들고 서로 부딪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조각(길이 약 6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병조각을 위 아래로 4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E을 협박 할 때 옆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5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