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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5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23: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과 몸이 부딪쳐 난로 뚜껑에 손을 다치게 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가로길이 21cm , 세로길이 13cm )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리조각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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