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1:4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동동주식당 앞에서 같은 동 대동이미지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