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20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다이소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정아트빌 앞 노상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