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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도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7. 15. 22:15경 경남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서창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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