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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02. 24. 21:18경 양산시 B시장 내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B시장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 최종 전과의 범행시로부터 1년이 갓 넘은 때에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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