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12. 하순경까지 피해자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아파트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피해자가 진행한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인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공사용 케이블,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가설케이블을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의 고물상 업자들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등기사항 증명서, 각 케이블스크랩 현황, 퇴직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