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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1.28 2019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0.경 포항시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덕 C에서 펜션을 신축하고 있다. 필요한 철근을 공급해주면 2~3개월 후 기성금이 나오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였으나 건축을 진행할 자금이 없었고, 국세 및 사채 등으로 2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시가 17,556,000원 상당의 철근 28톤을, 2015. 9. 19. 시가 7,282,000원 상당의 철근 11톤 등 2회에 걸쳐 합계 24,838,000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건축주 D 전화통화, E건설 F와 통화내용에 대한, 참고인 G 진술청취)

1. 발주서, 거래명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19,838,000원 가량의 피해 상당액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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