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2/34 지분에 관하여 2016. 9. 1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5.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64877호로 원고와 C 사이에 C이 2008. 12. 30.까지 D 목사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2008. 10. 4.자 약속이행서에 기하여 C으로부터 받지 못한 4,500만 원의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2017. 2. 23. ‘C은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6. 9. 19. C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2/3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9.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384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2,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2008. 10. 4.자 약속이행서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