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5.경 파산자 D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776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손해배상원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8.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3. 12.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33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3. 8. 20. C에게 이를 매매대금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80,000,000원은 2013. 9. 5. 지급 약정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