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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2088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5.경 파산자 D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9776 손해배상(기) 사건의 확정 판결에 기한 C에 대한 채권(손해배상원금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3. 8.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3. 8.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2013. 12. 16.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5330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및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①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2013. 8. 20. C에게 이를 매매대금 1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 잔금 80,000,000원은 2013. 9. 5. 지급 약정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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