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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19나329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08. 3.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8. 3. 31.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9.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G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09. 6. 4. 피고는 근저당권자로서 12,589,407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배당받은 12,589,4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 6. 4.경 원고가 C에 대하여 795,064,603원 상당의 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무렵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도 약간의 이자채권을 제외하고는 이와 유사한 금액일 것으로 보이는바,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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