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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19노17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촬영하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쳐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서 피고인의 택시운전자격증명을 촬영하려던 자신의 손 부위를 2회 때렸다면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가 손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2회에 걸쳐서 손으로 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의 일행이 범행 당시 촬영한 영상에서 나오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행한 동작들을 볼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 뿐만 아니라 그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까지 건드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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