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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8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을 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및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가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를 밀어붙여 벽에 어깨를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구체적인 점, ②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일이 지난 후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진단명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 상해 발생 후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조차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다투었다가, 당심에서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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