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폐지 수집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D이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인근에서 폐지를 주우러 돌아 다니던 피고인과 폐지 수집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오려다 머리로 피고인 입 부분을 들이 받게 되었고 이후 목, 어깨 등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는 ‘머리부분(두피)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부분의 염좌의증’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상해 부위나 정도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행위에 대응해 머리로 피고인의 입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것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