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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44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E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 16:00경 위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 F에게 pethidine 50mg 1회 주사 투약을 처방하고도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간호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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