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수입명품가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경 피해자 D에게 “서울 수입업자에게 3억원 상당의 이태리 명품가구를 구입하는데 몇 천만원이 모자란다. 3~4일만 빌려 주면 가구를 납품하여 바로 갚겠다. 그리고 대구 북구 E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 수익금이 자동으로 입금되고, 대구은행 지점장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 4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태리 명품가구를 구입하기로 한 적이 없었고, E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구은행 지점장으로부터 4억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바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은 대구은행 계좌(F)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조회, 피고인 운영 가구점 현장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G업체 상대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서 진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