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리조트에서 피해자 D에게 “경비로 2,000만원을 주면 내가 아는 E 골프장의 임원을 통하여 1억원 상당의 E 골프장 회원권을 2012. 3.경까지 구입하여 주겠다, 회원권을 구하지 못할 경우 2,000만원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구입할 수 있는 위 E 골프장 회원권을 약속한 2012. 3.경까지 피해자에게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경비를 모두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 자기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의 임원 H 이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월(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2013. 3. 27. 선고기일 이후 출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