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E병원은 충북 증평군 F에 소재한 병원으로 의사 G이 2008. 3. 5. 개설하였고, 의사 H는 2016. 8. 16. 피고인 A으로부터 E병원을 소개받아 양수대금 2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인수하여 H로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2017. 7. 24. 기존에 I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등을 양수인이 승계하여 5억 4천만 원 상당의 양도대금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E병원을 양도하고 의사 J으로 개설자 명의가 변경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8. 16.경부터 H가 개설자인 E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한의사이고 피고인 C은 충남 부여 소재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령의 J(1930년생, 2018. 7. 4. 사망) 명의로 E병원을 양수하여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고 운영하기로 J과 공모하여, J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개설자 명의만을 등재하고, 피고인 D은 의사 면허가 있는 J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에 필요한 자금 1억 3천만 원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며 병원 운영 및 병원 운영 자금의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한방 환자 진료를 하기로 하여 2017. 7. 24.경 충북 증평군 F에 병실, 급식시설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