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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고, 체크카드는 2~3일 정도 후에 되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허위거래실적을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2018. 11. 21.경 김해시 B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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