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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359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창원시 진해구 B상가 5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통하여 ‘C은행이다. 3천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자, 이를 승낙하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하고, 계좌번호와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진정서, 진술서

1. F 대화내용, 계좌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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