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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3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늘리는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1. 카드전달 장소 주변 전경 사진 및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11년에도 동종 범행을 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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